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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‘농업회사법인(주) 진영식품’이 만든 ‘문어모양소떡롤’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,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습니다.
문제가 된 제품에는 ‘우유’와 ‘돼지고기’가 들어 있었지만, 이를 포장에 알리지 않아 알레르기 체질인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해당 제품은 2024년 9월 30일, 10월 7일, 12월 16일에 제조됐으며, 총 700kg이 생산됐습니다.
지금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,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 주시길 바랍니다. 식약처와 경기도 화성시청은 신속히 제품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모든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경우, 그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 이는 ‘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에 따라 정해진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.
달걀, 우유, 새우, 조개류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, 제품에 포함될 때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.
전문가들은 “알레르기 성분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”라고 강조했습니다.